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 (문단 편집) === 법적 쟁점 === >[[대한민국 헌법/역사#s-4.4|대한민국 헌법]]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대한민국헌법/(00004,19600615)|제4호(1960.6.15.)]] >---- > *제1조 '''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''' > *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> *제7조의2 > *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> * 전항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. > *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[br]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. > *제98조제6항 ⑥제1조,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'''개폐'''[* 개정하거나 폐지]'''할 수 없다.''' [[민주공화국]]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조의 경우 2공화국 헌법 당시에는 명시적으로 헌법 개정 불가능 규정이었고, 현재도 학설상 헌법 개정의 한계의 대표적인 규정으로 꼽히고 있다. 즉, 헌법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, [[쿠데타]]라도 일어나서 국가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1조가 바뀔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.[* 위헌적인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개폐금지 불가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신 개헌과 제5공화국 헌법 당시에 [[대한민국 헌법 제1조]] 2항이 개정된 적이 있다.] 그리고 [[대한민국 헌법 제1조]]에 [[민주공화국]]을 제외한 그 어떤 체제도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 놓았으며, 제11조 2항에서는 '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의 금지'를 규정해 놓았다. 따라서 명목상으로도 [[개헌]]안 가결 후 [[대한민국 국민투표|국민투표]]를 거쳐서 헌법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. 다만 정말로 모든 개헌절차를 거쳐 개헌한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다. 특히 헌법개정에 있어 [[국민투표]]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, 주권적 의사의 개입을 통하여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이를 무효로 선언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. 예를 들어, [[국회]]의 결의만으로 헌법 개정이 가능한 일부 나라들의 경우라면, 의회가 위임받은 권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국체의 정의 등 핵심요소에 대한 개정 불가능 규정이 큰 의미를 가지겠지만, 일단 의회에서 명확한 다수에 의해 결의된 후 다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[[대한민국|한국]]의 경우 현실적으로 현행 [[민주주의]] 체제 내에서 '국민투표'보다 더 강력한 정당성을 가진 주권적 의사의 표현 및 행사 방법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뒤집을만한 정당성을 찾는 것 역시 어렵다는 것. 물론, 그래서 소위 황실 복원론이 주권을 가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. 다만 그래도 개정 불가능 규정이 있었던 이유는, 한국은 워낙 근현대사가 [[3.15 부정선거|투표 조작질]]과 [[5.16 군사정변|쿠데타]]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에, 국민투표가 부정했거나, 비리가 있었다면 그러한 오염된 국민투표로 개정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있던 것이긴 하다. 그 외에도 모종의 사유[* 조작질을 위해 고의적으로 투표일시/위치를 널리 공표하지 않거나, 어디 구석탱이에 투표소(함)를 은닉/빼돌리기하는 경우 등. 실제로 1950~1960년대의 경우, 다짜고짜 투표장의 [[도란스 내려|도란스를 내려버린]] 실사례가 있었던지라.]로 '''투표율이 지나치게 저조할 경우 그를 통한 날치기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'''라는 이유도 있다고 한다. 정말 완전무결한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투표를 진행한 다음, 공무원을 대거 동원해서라도 법적으로 의사표현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만 14살 이상의 모든 미투표 국민들에게 1:1로 찾아가서 기권의사 확인서라도 받는 정도는 되어야 잡음 없이 완벽히 뚫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므로 현행 법률상으로는 소위 '황제 자리'를 복원한다고 해도, 원칙적으로 어떤 특권도 줄 수 없으며 단지 '[[황제]]'라는 [[칭호]](호칭)만을 가질 수 있다. 예를 들어 "무형문화재: 대한제국 황실 / 기능보유자: 황제" 같은 식으로 등록해두는 유명무실한 수단밖에 없다. 즉,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부활한 황실의 구성원들은 헌법상으로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며, [[바지사장|황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치적 실권을 행사할 수 없다.]] 만약 '구 대한제국 황실의 복원과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'을 제정해서 복원한다고 하더라도, [[헌법소원]]만 걸리면 "대한제국 황실의 복원과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"는 [[헌법재판소]]의 결정이 내려져 법률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것이다. 이걸 고치려면 구 황실의 후손들이 그럴 힘이 있어도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로 인해 불가능할 지경인데, 황실 후손들은 정치적/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 없는 존재로 전락했고, 경제적 특권 역시 해방 이후 국가가 모두 회수하였다. 지금 와서 황실의 후손이란 건, 그냥 ''''조상님이 왕이었던 사람들' 그 이상, 그 이하도 아니다.''' 이러한 점을 인식했는지, 황사손 이원은 [[조선/왕실|조선 왕조]]의 유산을 제대로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문화 교육도 시키는 '대한황실문화원'이란 [[사단법인]]을 만들었다.[[http://www.imperialhouse.kr/|#]]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001051727135&code=900315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